[老테크 A to Z] (3) 공적연금에 '+α'를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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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를 위해선 1~2개의 사적(私的)연금은 필수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외에 '+α'를 위한 사적연금 상품을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퇴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적연금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과 비세제적격 연금으로 크게 구분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득공제 받는 연금저축
지난 1994년 시판을 시작한 '개인연금'은 2001년부터 '연금저축(보험)'으로 바뀌었다.
개인연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인 셈이다.
종전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원이었지만 연금저축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금저축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10년 이상 불입한 뒤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으로 보면 된다.
여러 금융회사에 중복 가입할 수 있으며 총액이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월납으로 하면 20만원이다.
가령 종합소득세율이 18.7%(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가입,매달 2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44만8800원(240만원×18.7%)의 세금을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어떤 상품 있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곳은 은행 보험 증권(투신) 등 세 곳이며 금융회사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다소 다르다.
은행은 연금저축 또는 연금신탁,증권사는 연금신탁 또는 연금펀드로 부르고 있다.
보험사는 연금보험으로 통칭한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은행상품은 대출 국공채 회사채 등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증권상품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은행상품은 증권상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낮은 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연 2% 수준의 최저보장금리를 보장한다.
기대수익률이 낮아도 미리 정해진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연금 지급주기는 매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탈 때는 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10년 동안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고 일시금을 받아갈 경우 이자에 대해 20%의 세금(기타소득세)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해지가산세로 납입원금의 2.2%를 물어야 한다.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중도해지하면 20%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우석 국민은행 PB팀장은 "연금저축에 너무 많은 돈을 불입하면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높아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가급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