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稅테크] 稅테크 펀드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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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는 은행 상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투자상품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유리한 것들이 많다.
특히 요즘 각광받는 펀드 중에서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다.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세테크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고 보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이 낫겠지만 위험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은 투신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도 연말 정산을 위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10년 만기 때까지 분기별로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적금 붓듯이 투자할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조건으로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돈의 100% 범위(최고 24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가 지나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5.5%만 내면 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펀드도 생계형이나 세금우대 형태로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생계형 펀드는 만 60세 이상인 개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원금 3000만원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세금우대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세에 대해 일반세율(15.4%) 대신 우대세율(9.5%)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금융회사 가입금액을 합쳐 1인당 원금 4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경로자 600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요즘 최고의 인기상품인 주식형 펀드도 절세 상품의 하나다.
직접 세금 혜택은 받지 않지만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투자 원금이 많거나 펀드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도 커진다.
이 밖에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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