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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稅테크] "연말정산, 미리 챙긴만큼 돌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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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약저축으로 '12만∼48만원' 환급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간 납입액이 75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8만8000~115만5000원의 세금을 내년 1월 급여날에 돌려받는다. 가령 직장인 A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가입했다면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A씨의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정도라면 소득세율이 18.7%에 해당돼 내년 1월 급여날에 약 45만원(240만원 ×18.7%)을 환급받는다. 지금 가입한다면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까지 소득공제 된다.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해 말까지는 연간가입액의 40%(최고 96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한 주택관련저축의 소득공제 총 한도는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다. ○장기 모기지론 소득공제 직장인이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장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1년 동안 상환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직장인 A씨가 장기모기지론 1억원(대출금리 연6.25%,대출기간 15년)을 이용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내집을 마련했다면 1년 동안 상환한 이자(대출 첫해에 약 61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년 1월 급여날에 약 53만~2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 및 보험으로 세금 환급 지난 2001년 1월 판매를 시작한 은행의 연금 및 증권사의 연금저축(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내년 1월 환급액은 약 21만~92만원이다.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며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대상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약 8만8000~38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15%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자.이 경우 1000만원에서 총급여의 15%인 600만원을 뺀 금액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 세금환급을 노리고 무턱대고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공제를 받고 의무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등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를 해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1년 이상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저축액의 4%를(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연금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액의 2%(연간 240만원 한도)의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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