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稅테크] 아하! 연말정산‥ 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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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이사하면 200만원 소득공제
결혼시즌이 이제 막 지났다.
신혼부부들은 보통 결혼과 함께 새 집을 장만했을 것이다.
이들 신혼부부는 연말정산에서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이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출이 만만치 않은 결혼비용과 신혼살림을 카드로 장만했을 땐 신용카드 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및 장례를 치르거나 이사를 한 경우 각각 1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 연봉이 2500만원이 넘더라도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이 2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 8%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1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 장례 결혼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각각의 경우마다 무조건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이사비용이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다.
또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이사를 두 번하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사는 세대주인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모두와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수준이다.
가령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4일부터 고객의 건당 5000원이 넘는 주식 및 선물옵션 매매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는 11월 30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발급 대상 수수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매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등 다른 증권사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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