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의료광고 제한법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병원 광고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S)헌재, 의료광고 제한 위헌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제한해온 관련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전문과목, 진료 경력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광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광고규제 해제를 요구해왔던 병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을 일제히 반기며 본격적인 의료광고 경쟁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S)서울대병원 등 광고검토 착수 예치과네트워크와 고운세 상피부과 등은 이미 TV광고 초안을 만들어 광고 허용에 대비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의원들도 광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CG)의료광고 시장 의료전문신문 200억원 전문인터넷매체 200억원 지역신문 100억원 기타 300억원 현재 국내 의료광고 시장은 연간 800억원 규모. S)연간 2400억원 규모로 확대 하지만 의료광고 규제가 전면 해제될 경우 3배 수준인 24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시장이 무한 경쟁체제를 맞게 되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병원의 경쟁력은 한층 커지는 반면 소규모 병원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S)광고·미디어업계 수혜 예상 아울러 광고업계와 미디어 업계가 의료광고 허용시 가장 큰 수혜 산업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영상편집 남정민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