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도 심사 거쳐야 등록 .. 특허청, 선등록제 폐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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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실용신안도 특허와 같이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된다.
특허청은 기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심사 후 등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민원인이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심사절차없이 일단 1차등록을 시킨 후 2~3개월 내에 기술평가를 통해 2차로 확정등록하는 제도로,특허에 비해 유행에 민감한 실용신안의 신속한 등록을 위해 지난 99년 마련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 2~3년가량이던 실용신안 처리기간이 현재 10개월 수준으로 크게 감소됐으나 추후 기술평가를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민원인이 특허제도와 다른 것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허청은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외주해 심사 후 등록제도를 시행해도 실용신안 처리기간이 현재 10개월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