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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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별도의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으로 5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중 1개 이상을 사용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업계 자율로 실시하되 시범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가입 등의 순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이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는 2006년 성인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