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29
수정2006.04.03 06:30
(앵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의 감독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에서는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본문)
올해 말 퇴직 보험이 도입되면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보장 수단은 기존의 퇴직금과 두 가지 종류의 퇴직보험 등 모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보험은 급여형과 기여형 둘로 나뉘고 이 가운데 급여형은 사업자가 자산 운용을 책임지게 되며 기여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제돕니다.
사업자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급여형에서는 간접투자는 물론 은행이나 보험 신탁 등을 통한 직접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주식과 주식형 수익증권 등 주식 관련 위험 자산이 최대 30%를 차지할 수 있고 혼합형 수익증권과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4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70%까지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책임지는 기여형은 주식 투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물론 주식이 편입될 수 있는 혼합형 수익증권도 투자할 수 없고 채권형 수익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퇴직 후 소득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감독 규정에서는 이와 함께 사용자와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유가증권은 투자할 수 없도록 했고 분산 투자 유도를 위해 동일기업 발행주식 등에 대한 투자한도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