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의 제정, 시행에 들어갑니다.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위반 사건 조치시 감점 등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광고제작위탁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관행 개선 및 예방을 하기 위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는 총 6장 32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의무사항은 서면의 교부,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이, 금지사항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 금지 등을 각각 규정해놨습니다.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사용하면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2점 감점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공정위는 이 조치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