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원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 기록물의 원본과 국가상징물인 제1차 국새를 분실하는 등 정부의 국가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948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제헌헌법 원본을 당연히 소장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1963년에 만든 필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도 국가의 상징인 국새를 영구보존해야 하지만 정부수립 이후 1962년까지 사용한 제1차 국새와 함께 제1∼3차 국새 제작에 쓰인 국새의 주형을 분실했다. 행자부는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재임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문서와 재외공관보고서 등 15만여쪽을 국가기록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세대 우남관에 단순 보관해 오고 있다. 국방부도 대통령 결재문서 178건 중 중요 기록물 41건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행자부와 국가기록원 법제처 등 24개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기관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