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또, CI 보험이나 간병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유예 기간 동안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고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생명보험과 장기손해 보험 약관을 고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