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내부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은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강제매각토록 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정조위원회 주간회의를 갖고 금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원마다 약간씩 의견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거의 정해져 가는 분위기"라며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대응하자는 것,삼성카드는 주식처분명령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삼성생명은 삼성카드보다 가벼운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은 일정기간(5년) 유예기간을 거쳐 반드시 처분하게 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률,박병석,박영선,송영길,우제창,채수찬 의원 등 모두 7명이었으며 열린우리당 전문위원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박영선 의원은 두 회사 모두 강제처분토록 하자는 자신의 법안내용을 다시 강조했으며 김 의원은 두 회사 모두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재정경제부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우 의원 등 대부분 참석 의원과 전문위원은 대체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대응하자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 달 8일 공청회,10일 재경부와의 당정협의회,15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