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벨코정보통신과 동사대표이사에 각각 과징금 2천4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벨코정보통신은 올 7월 1일 계열사에 대해 10억4천5백만원을 채무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일에 지연공시했고 2004년 사업보고서부터 2005년 반기보고서까지 3회에 걸쳐 채무보증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