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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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청주 동부경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해 신청한 혐의로 지모 씨 등 102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8월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무원과 의사, 약사 등이 포함된 투기 사범 105명을 검거했으며 세무서 등에 통보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한편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