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코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가 합병을 앞두고 주가가 오른 틈을 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혐의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25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나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야간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한모씨 외 2인이 35만4999주(4.85%)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들의 주식매도로 나코엔터테인먼트는 창업투자회사인 엠벤처투자주식회사가 4.7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했다. 이에 앞서 나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해 10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지난 19일에는 계열사인 나코인터랙티브를 합병키로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최대주주였던 한모씨 등은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당시 나코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8000원대를 유지했으나 이들이 지분을 매각한 직후인 13일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 24일에는 4920원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9일 주가급락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시황변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 없다"고 답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대주주의 지분이 5% 미만이어서 지분변동시 5일 만에 신고해야 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합병을 앞둔 최대주주가 주가가 고점에 오른 틈을 타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뒤늦게 회사측에 알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분을 매각한 사람들이 해당 회사의 임원들인 만큼 주식거래에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