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1세대로 꼽히는 로커스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였다.


터보테크에 이어 로커스마저 분식회계 혐의를 받음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또 다시 흔들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로커스가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기업어음(CP) 390억원어치를 단기 금융상품으로 과다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특별감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로커스의 재무제표에 584억원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상돼 있으나 이 가운데 390억원은 기업어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어음은 자산가치 변동이 없는 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과 달리 액면가치와 실제가치가 다를 수 있어 대출채권이나 유가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측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커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고의인지 단순 과실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분식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특별감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사실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알렸으며 거래소측은 이날 로커스에 '단기 금융상품 과다 계상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로커스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회공시 요구 직후 로커스측 인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로커스 파문이 터보테크 분식회계 사건 직후 터진 데다 김형순 로커스 대표가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지난해까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신뢰도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로커스는 1990년 기업통신 및 무선인터넷 업체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로커스테크놀로지 등 5개 계열사를 거느린 사실상 지주회사로 어학학습기,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