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매입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150억원이 넘는 특별손실을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20일 공시를 통해 "취득 예정인 울산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미 지급한 1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특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포엠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을 363억원에 취득키로 하고,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포함해 153억원을 건네줬다는 것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실상 무산됐으며 포엠측과 대금 회수 및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손실 건은 지난 19일 경영권을 인수키로 한 리도인터내셔널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