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대와 계약파기' 위협] 독점권 5억불 지급..베이징서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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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담화를 통해 2000년 현대아산과 체결한 '7대 협력사업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대의 대북 7대 사업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표현 중 '모든 사업'이란 다름 아닌 7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아산은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남북철도 연결 △통신 사업 △전력 이용 △통천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관광명승지 종합 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 7대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는 당시 이들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5억달러를 지급했다.
합의서에는 '독점'이라는 말은 없지만 '현대에만'이라고 명기돼 있다.
합의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쌍방 협의하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기관 인사를 포함해 남북 각 3명씩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결하도록 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도 30일 이내 해결이 안 되면 중국 베이징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
북측도 대북송금 문제가 한창이던 2003년 3월 "우리측은 2000년 8월22일 기본 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따라…(중략)…'7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일컫는 대규모 협력사업권을 현대측에 부여하고 그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하였다"고 발표,현대의 7대 사업을 확인한 바 있다.
현대 관계자는 "7대 사업은 우리에게 독점권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