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이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 규제 40%를 없애기로 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합동간담회에 올렸던 퇴직연금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를 40%로 정했지만 노동부와 재정경제부,자산운용업계 등이 반대하자 총한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등에서 현행 퇴직연금법은 위험자산별로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이를 받아들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신 위험자산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이나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30%까지,주식편입비율이 40% 이하인 혼합형펀드와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에는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종전 안에서는 주식에 30%,주식형펀드나 혼합형펀드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를 없애는 데 따른 퇴직연금 운용의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효과는 종전안과 이번안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다음주 금감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