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과 관련, 기업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 연착륙을 위한 보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들은 증권관련집단 소송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 아니며 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등 제도정비가 미흡해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손해배상액 산정시점 변경을 비롯해 유통시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시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전환 등 이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