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16일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기존 주식에 대한 처분 강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법에 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이 법 부칙에서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명령권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산법 개정이 소급입법에 대한 전례가 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경련은 또한 주식처분 명령으로 인한 적대적 M&A 우려에 대해 이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주식 강제처분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재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낮춰 왔던 전경련은 지난 13일 회장단회의에서 반기업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이번 금산법 개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제목소리 내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