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업체 간의 고객 확보 경쟁이 인력 및 영업비밀 유출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온세통신은 파워콤이 자신들의 핵심 인력을 빼간다며 파워콤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온세통신은 파워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세통신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5년 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뒤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전산관리팀 직원 이외엔 다룰 수 없도록 해왔다"며 "마케팅 사업팀장인 정모씨(43) 등 핵심인력 9명이 파워콤측으로 옮겨가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온세통신은 또 "파워콤측은 지난 9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사업에 진출한 뒤 쉽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온세통신 직원을 상대로 스카우트 시도를 해왔다"며 "전직한 직원들에게 300만~400만원의 연봉을 얹어주면서 앞으로도 경력직원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세통신은 "영업직원들의 전직이 계속 이뤄질 경우 고객 대다수가 탈퇴할 수 있어 초고속 인터넷사업의 존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8월 초고속 인터넷사업에 뛰어든 온세통신은 지난 5년간 약 40만명의 고객을 확보해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에 이어 시장점유율 기준 4위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 파워콤 관계자는 "온세통신에 대한 법정관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직한 것"이라며 "결코 온세통신 직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스카우트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