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사고 관련 중징계 내릴듯..금감원, 8개 은행.7개 증권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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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0억원 규모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사기사건이 발생한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CD 편법발행과 관련된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제재도 가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조흥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CD 사기사건을 비롯 7개 증권사의 CD 편법발행과 이에 개입한 8개 은행들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내달 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6∼7월 CD 편취 및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CD 거래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여 7개 증권사가 CD 1조8000억원가량을 편법발행한 사실을 적발했었다.
특히 이 가운데 1393억원가량은 58개 기업에서 분식회계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CD 편법발행은 가령 기업이 은행에서 10억원어치 CD를 발행할 때 자금을 증권사에서 대납하도록 하고 나중에 증권사는 기업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웃돈을 받고 CD를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투신사 등에 매각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웃돈과 발행비용만 부담하고 마치 10억원의 CD를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분식회계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될 증권사는 한양 대신 동부 하나 교보 메리츠 세종증권 등이며,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