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라이프 컨설팅] 노후자금 계획표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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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라는 유령에 현재마저 쫓기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와 장래 수익,정년 이후 소요될 노후자금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교보생명의 계산법에 따르면 한 가족이 30~85세까지 55년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총비용은 15억3840만원이다.
우선 가장이 은퇴하기 전까지의(60세 은퇴가정) 가족생활비가 7억3440만원,주택마련비가 2억2440만원(2004년 경기지역 30평형 아파트 평당분양가 평균 680만원 기준),자녀교육비 2억760만원(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추산)에 노후생활비 3억7200만원을 더한 비용이다.
다만 여기에서 자녀의 결혼자금은 뺐다.
이는 앞으로 자녀가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부모가 호화 예단이나 아파트를 사 주는 등의 풍토는 사라지리라는 전제에서다.
교보생명의 추산을 토대로 3억7200만원이라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국민연금이 있다.
직장인의 경우 생활비의 30% 수준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월평균소득 28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40등급) 월보험료를 22만4000원씩 20년간 불입했다고 하자.이 경우 60세부터 매달 64만72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급연금액(연 18만4140원)을 받는다.
월평균소득이 219만원(35등급)이라면 월보험료 17만5200원을 20년간 납부해서 월 55만5700원씩 받게 된다.
55만~65만원 수준이라면 60세 이후 은퇴자의 월생활비 124만원의 44~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개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여기에 2005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연금까지 합하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퇴직연령을 늦춘다거나 퇴직한 후에도 부업 등으로 일을 계속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만약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 쓰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 준비하고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돈으로 얻지 못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김동선 '웰비즈'(welbiz.co.kr)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