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군무회의를 열어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국방기본법안은 국방문민화 등 국방운영의 선진화와 군 구조개편 및 전력체계 발전, 3군 균형발전 등 총 5개장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당초 3년마다 하기로 했던 한반도 안보환경 및 국방개혁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총 3단계에 걸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속적인 국방개혁의 추진을 위해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개혁 추진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을 법안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달 20일 국방개혁안을 군무회의에서 의결하려다 상정을 보류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 열린 군무회의에서도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이날 군무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방위사업청 통합에 따른 ADD와 방위사업청, 국방부 등과의 관계 및 권한 설정, ADD의 명칭변경 등을 포함한 ADD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방개혁법안을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