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 0.5∼1.0%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도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낮춰 주기로 했다. 이들 저소득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금리도 이달 안에 0.5∼1.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5.2%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연 4.2∼4.7%,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는 연 6.25%에서 연 5.25∼5.75%로 각각 떨어진다.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빌릴 경우 1억원,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3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영세민 전세자금' 금리는 현행 연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내리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연 5.0%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 한도는 2100만~3100만원이며 수도권에서는 5000만원 이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전세자금 지원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