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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은성 前 국정원 차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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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옛 안기부)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7일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 2차장 재직 시절인 2000년 10월부터 퇴임한 2001년 11월까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를 이용,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김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와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씨를 각각 소환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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