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3자녀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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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은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3주택 무주택 가정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기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