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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CB' 1심 유죄판결 파장 .. 삼성 지배구조 논란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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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4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한 검찰측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1996년 말 CB 발행 당시 에버랜드가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CB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삼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나아가 삼성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에게 편법으로 그룹 경영권을 물려주려 했다는 논란을 또 다시 점화시킴으로써 향후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삼성과 시민단체 등간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삼성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사 확대하는 검찰


    검찰은 이날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CB 배정 당시 에버랜드에서 이사나 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인사들을 소환해 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CB를 시중가보다 낮게 제공하기로 공모했는지 등을 밝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CB가 재용씨 등에게 집중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에게 CB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토록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에버랜드 CB를 배정받은 재용씨의 경우 고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진척에 따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의 공소 유지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수사를 법원의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며 "향후 수사의 초점은 CB 저가 발행에 대한 삼성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법원이 CB를 7700원에 재용씨가 배정받은 것은 저가 발행으로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8만5000원을 적정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특경가법의 법리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에버랜드의 CB 발행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는 했지만 그 피해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측과 피해액이 최소 969억원에 이른다는 검찰측 판단의 진위는 향후 상급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삼성 '초비상'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접한 삼성은 일대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 관계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항소 여부는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삼성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1996년 말에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법적 평가 기준이 없었고 기업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낮아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는 기업들도 액면가를 넘어서는 시가 발생이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검찰이 기소한 '저가 발행'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삼성은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논란에 이어 '에버랜드 CB발행 재판'까지 패소하자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공화국론'을 앞세워 전방위로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검찰은 약속한 대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임원들도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고 실권한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단기간에 삼성의 기존 지배구조나 후계 구도가 흔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한 데다 삼성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과거 이재용 상무 등이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일훈·정인설·유승호 기자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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