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나 임원으로 재직하다 정무직 및 선출직으로 공직에 진출한 고위 공무원이나 가족 중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등록재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실현 이익이지만 2∼3년 안에 재산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4급 이상 공직자들은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행사가격,조건 등 주요 계약내용을 모두 재산등록서에 기재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