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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ㆍ차관 인선때 배우자ㆍ자녀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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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뿐만 아니라 3급(부이사관) 이상 공직자 인선 때 당사자 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인사검증 대상이 확대된다. 또 청와대 비서실에 외부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가 설치돼 공직자 자격 검증내용도 한층 강화된다. 이와 별도로 40대와 여성들의 장관 기용이 크게 확대된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밝혔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률 제정=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중앙인사위가 10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자식까지 검증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특히 재산상황이 모두 드러나게 됨에 따라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준법의식에다 직무수행능력까지 엄격히 재겠다는 것이다. 검증 대상은 장·차관,고위공무원단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검찰 경찰 외교관 군인 국정원 등 특정직도 직급에 따라 검증대상이 별도 명기된다.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88개의 기관장과 감사,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위원회 위원까지 검증대상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신설=이미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이 마련됐고 10월 초 발족하는 청와대 내 기구다. 민정수석이 위원장이고 변호사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들이 각각 1명씩 들어간다. 김 수석은 "예를 들어 이제는 정무직 인사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사람은 어떤 경우든 탈락"이라며 "최근 교통범칙금을 7회나 납부하지 않아 탈락된 인사가 있을 정도로 준법성이 주요 잣대가 됐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작업 중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애매한 상황 등 갖가지 케이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검증기준 마련,제도개선까지 하는 회의체다. ◆40대·여성 장관 확대,공직 이종교배 확대=김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각료 평균 나이가 52.7세고 여성비율도 정부 수반 13%,각료 25.7%인데 한국은 평균 56.8세로 40대 장관은 한 명도 없으며 여성각료는 5% 수준"이라며 여성과 40대 장관이 늘어나 연령별,성별로 다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공기업에서 기수와 연공서열 등 '순혈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며 "민-관,정부-산하기관,정부-시민단체·정치권 등으로 훈련된 외부 인사와 적극 인사교류가 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도 확대 유도=김 수석은 "우리 사회의 변화추이를 볼 때 민간 부문에도 이런 기풍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사 생활에서 주변관리를 못한다든지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고위 공직에 임명되기 힘들다"며 "선진 외국처럼 소년시절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공직취임이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며,이미 이 방향으로 호랑이 등에 탔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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