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매업계가 신용카드사들이 담합을 통해 비싼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13만개 소매점을 대표하는 전미편의점협회 등 4개 소매단체는 비자와 마스타 등 신용카드사와 카드 발행 은행들을 상대로 지난 23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카드사와 발행 은행 등이 담합으로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담합행위 금지명령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매단체들은 이미 지난 6월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2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에도 월그린 등 식품의약품 소매업체들이 비자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사는 "현행 카드 수수료는 비용을 분담하는 공정한 제도"라며 소매업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스타카드사도 "소매업계는 카드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을 들어 소매업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