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기관이 합동으로 벌이는 시.도 종합감사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27일 "올해부터 정부합동 시.도종합감사와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감사에 국가기록원이 참여, 기록관리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21일부터 10월13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시범적으로 지자체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 과실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록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 또는 중과실로 기록물을 멸실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찬우 국가기록원장은 "공직사회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의식수준 개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기록물을 무단유출, 영리를 취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등 기록관리에 중대한 위반사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위반사항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인천시에 대해 2003년 7월이후 2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복지.환경.건교.해양수산부와 식약.문화재.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정부합동감사를 21일부터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