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과 우리 산업 외환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은 26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31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결의했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결정했다. 소송 금액은 원금에 연체이자를 포함할 경우 4조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대출금을 19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삼성생명 주식의 국내외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자 채권 소멸 시한인 오는 12월을 앞두고 채권단이 소송을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측이 1999년 부채 상환을 위해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