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전자어음업무를 이달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되면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실물어음 발행,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분실, 도난 등의 어음사고를 예방하는효과도 있다고 은행연합회측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자어음업무에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이 1차로 참여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