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 당국이 검찰 고발,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한 기업이 7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지금보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욱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78개사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이는 2003년의 46개사에 비해 무려 69.9% 늘어난 수치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검찰 고발이 2003년 6개사(11명)에서 지난해 8개사(27명)로 늘었고,수사기관 통보는 1개사(4명)에서 7개사(14명)로,과징금 부과는 3개사에서 20개사로 각각 증가했다. 또 유가증권 발행 제한은 13개사에서 23개사로,임원 해임 권고는 11명에서 27명으로,경고는 6개사에서 14개사로 각각 늘었다. 감사인 지정 조치도 23개사에서 54개사로,시정요구는 8개사에서 25개사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감리 조직을 확대하고 감리 대상 기업을 늘리면서 분식회계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며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