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현물로 출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원의 조사나 감정원의 감정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무부 산하 '상법 회사편(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개정특위: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는 9일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현물출자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정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특위 소속 한 위원은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현물 출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 조사를 없애는 안을 특위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물출자를 하려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자산 감정을 받은 뒤 공증과정을 거쳐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가 폐지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출자되는 현물의 가치를 공인받게 돼 조사나 감정에 따른 각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