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4:51
수정2006.04.03 04:53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임대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니어서 입주 자격은 지금의 청약제도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대형임대는 분양전환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주변 전세시세와 비슷해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요가 많을 때에는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만들겠지만 기존 청약통장과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