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실직할 경우 이전 소득의 일정액(60~70%)을 일정 기간 보상받는 '소득상실보상 보험'이 10월 중 선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소득상실보상(DI:Disability Income) 보험 상품 개발을 완료,지난주 금감원에 상품인가를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에 문제가 없는 한 인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가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 상품은 다음 달 초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상실보상보험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상품으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시 소득 수준에 맞춰 설정하게 되며 보험금은 직전 1년 소득의 일정비율(소득대체비율)로 결정된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소득상실 상태가 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또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실직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약정한 기간(기간만기 또는 연령만기) 중 매달 지급되며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또 일반 상해보험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지급되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급지연 기간을 둔 뒤 보험금 지급이 개시된다. 지급지연 기간에는 잠시 실직했다가 곧바로 재취업하거나 고의로 재취업을 지연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