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백지신탁 전용 사모펀드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명 이하로 돼 있는 가입자수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일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주식을 납입해 펀드를 설정하려면 수익자가 30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해야 하며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백지신탁주식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수익자가 30명을 넘거나 수익자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펀드 설정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일 펀드 내에서 비상장 백지신탁주식의 처분 방법과 가격에 관한 기준,펀드 형태(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에 대한 기준 등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