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편납세제란 납세자가 전자장부에 매출액 매입액 경비 등 몇 가지 사항만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되고,이를 기초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간편납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로 정했다. 매출액 기준은 5억∼10억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전자장부는 내년 중 개발된다. 간편납세제를 채택하면 본점 기준으로 수도권 10%,비수도권 20%의 '개산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대신 창업 감면이나 투자세액 공제 등 다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간편납세제를 활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세 부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2006년 매출액이 4억원인 수도권 소재 회사가 2007년 매출액이 5억원으로 증가한 뒤 간편납세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43만원 싸진다. 그러나 매출액이 9억2000만원인 광역시 소재 회사가 매출액이 10억원으로 늘면 세금이 오히려 255만원 비싸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