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신용카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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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 중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카드에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연간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현재는 초과분의 20%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 12월 지출분부터는 초과분의 15%까지만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올해 공제액은 카드사용액(20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600만원을 제외한 금액(1400만원)에 20%를 곱한 28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5%를 곱하기때문에 공제액이 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18.7%(주민세 1.7% 포함)의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은 올해 52만3600원에서 내년엔 39만2700원으로 축소된다.
13만900원의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조치로 늘어나게 되는 세수는 1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600만명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3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작년까지는 총급여의 '10% 초과분'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제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을 '15% 초과분'으로 줄이는 바람에 직장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젠 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공제율을 하향조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 사용자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오는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2년 연장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