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18일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용펀드 개발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공무원 개인별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여러 공무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을 한데 모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전용펀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 백지신탁 주식은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용펀드의 요건을 자산운용감독규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겨 60일 이내에 다른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