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3일 신생아를 납치하고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ㆍ박모씨에게 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을,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씨와 아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김모(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모친의 면전에서 납치하고 항거하는 모친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큰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납치를 의뢰한 김씨의 경우,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 만난 남성과 혼인을 하고자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납치를 의뢰한 데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아기를 빨리 구해오라고 독촉한 점을 감안하면 납치된 영아라도 구해오면 데리고 있으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부름센터 직원인 정씨 등 3명은 신생아를 구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지 난해 5월 생후 70일 가량 된 아기를 안고 가던 A(21.여)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끌고 다니다 김씨에게 아기를 팔아넘기고 아기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목 졸라 살 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