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이지만 인터넷 뱅킹이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 국내 한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20대 해커로부터 초보적인 방식으로 해킹을 당해 5000만원이 인출되는 사태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최근 인터넷뱅킹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9월13일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300만원 미만을 이체하는 고객에게도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보안카드는 거래 때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뽑아 쓸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난수표 카드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인다. 국민은행은 또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하면 이체성 거래를 중지하던 것을 3회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6개월 이상 이체성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사용을 제한한다. 사용제한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도 이체성 거래가 없을 경우 8개월째 되는 날 인터넷뱅킹 이체성 거래를 정지시킨다. 폰뱅킹 관련 보안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폰뱅킹 이용시에는 고객이 미리 정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에 한해서만 이체성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해외전화나 발신자표시가 제한된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은행이 이체성 거래를 거절한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이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안카드가 이체때마다 35개 비밀번호 중 1개를 생성했다면 OTP는 비밀번호의 종류를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인터넷 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보안의식도 중요하다"며 "자신의 PC에 대해 주기적으로 스파이웨어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