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법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중견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용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1000명 또는 자본금 80억~1000억원,건설·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1000명 또는 자본금 30억~800억원인 기업 등으로 각각 규정했다. 법안은 또 중견기업이 공장 증설을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공장 설립을 할 경우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이 밖에 중견기업 시책을 총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중견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