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도 공개채용 .. 이르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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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기관장이 선임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영상홍보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중앙부처 소속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 지정범위를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넓히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허청은 지난 5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기상청 조달청 통계청 등 업무가 집행 성격이 많아 성과평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행자부는 전망했다.
이들 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뀔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은 공채를 통해 뽑히게 된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업집행 성격이 강한 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등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곳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된 뒤 국립의료원 중앙보급창 등 23개 중앙부처 소속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