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기업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예보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1일 예보에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룹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의 일정 부분만 유죄로 인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자보호법상 예보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부실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전 회장이 예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이 성원건설의 분식회계를 통해 계열사인 대한종금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대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계열사가 아닌 농협과 경남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사기 대출금 600억여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