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노사갈등에서 노정간 대립으로 비화됐습니다.

김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시간에 걸친 아시아나 노사협상이 무위로 끝나 결국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3 년 도입된 뒤 69년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후 세번째 사례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나 설질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하며 30일동안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5일동안 노사 자율 교섭은 계속되고 만약 이 교섭에서도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이 강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민주노총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연대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조치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철회와 현업복귀는 이뤄냈지만 새로운 노-정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경식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