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육군 장성진급(대령→준장)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육군본부 전 인사관리처장 이병택 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1∼3년이 각각 구형됐다. 군 검찰은 1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성진급 비리의혹 제12차 공판에서 진급대상자를 사전 내정, 이들의 진급을 모의 및 실행한 혐의로 이 준장과 차동명 전 진급계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또 이를 위해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ㆍ누락한 혐의 등으로 전 인사검증위원회 소속 장동성 대령과 주 정 중령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일선 장병에게 진급은 꿈이자 희망으로 진급심사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전 진급자를 내정, 이들의 진급을 위해 인사검증위에 제출한 기관자료 등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진급 심사위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이 같이 모든 증거들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군 검찰이 진급과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과 회유.협박 등에도 피고인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며 군 검찰이 엉뚱하게도 군내 사조직 관련자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국방장관이 사조직이 없다고 밝힌 마당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소유지가 가능하냐"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역설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준장은 "군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유력 경쟁자 명단을 작성, 진급자를 사전내정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 준장은 "장군의 명예를 걸고 진급심사에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감사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사법적 심판대상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21일 국방부 인근 장교숙소인 레스텔 지하주차창에서 발견된 (진급비리 의혹을 제기한) 괴문서와 관련, "현재까지 괴문서 살표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괴문서 살포는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명분이었다"고 밝혀 괴문서 살포가 불순한 의도에 의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육본 진급계장으로 유력경쟁자 52명의 명단을 작성했던 차 중령도 "진급비리는 단연코 없었다"며 "비리의혹은 효율성과 능률성, 형평성에 근거한 군내 행정행위를 군 검찰이 법적 잣대로 재단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중령은 "지난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중에 이른바 식모별이나 똥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거짓말별 등은 결코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육군의 명예와 사기가 심대히 저해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1일 괴문서 발견으로 본격 시작된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재판은 올해 1월21일 첫 재판에 이어 이날 제1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군 검찰과 변호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